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최고의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금융 문맹 탈출과 복리 효과를 선물할 수 있는 주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쥐여주는 것을 넘어, 어릴 때부터 우량주를 모아가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을 주려고 하면 막막함이 앞섭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으며,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 복잡한 세법 앞에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하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될 신고 기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계좌 개설과 주식 이체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위탁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만들려면 부모가 온갖 서류를 떼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규제가 완화되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메뉴를 찾으신 뒤, 정부24 어플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전송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를 대체 출고라고 합니다. 증권사 어플(MTS)이나 홈페이지(HTS) 메뉴에서 계좌 간 유가증권 대체 혹은 타사 대체 출고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보낼 주식 수량을 설정하면, 마치 현금을 계좌 이체하듯 주식이 자녀 계좌로 쏙 들어갑니다. 현금을 이체해서 자녀가 직접 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이 미리 사두었던 저평가된 우량주를 물려주는 것이 추후 가치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투자 교육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식 몇 주 주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스레 물으시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족 간에 재산을 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마다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000만 원, 성년이 된 20살에 5,000만 원, 그리고 30살에 또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원금만 1억 4,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식이 10배, 100배가 되어도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식을 증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 합산' 룰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는 증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받아 공제 한도를 다 썼다면,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따로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한도 내에서 증여했으니 세금 낼 것도 없고,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주식을 팔아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거액의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0원이라도 무조건 제때 신고를 해두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자금 출처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길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주식을 이체했다면, 5월의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 됩니다. 주식 증여 신고 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얼마로 신고하느냐하는 평가액 문제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당일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이체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매일매일 종가 평균을 내야 정확한 증여 가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증여하자마자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주가 평균이 확정된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주식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0년이라는 증여 공제 주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주가가 쌀 때 증여해 시세 차익을 오롯이 자녀의 몫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씨앗을 심어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